[단독] ‘출장비 사막관광’ 감사원 적발했는데…47일뒤에 간부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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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직원들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를 위한 해외출장에서 사적 관광을 즐기고 출장비까지 부당하게 사용했지만, 감사원 특별점검에 적발된 뒤에도 대부분 경고·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불과 47일 만에 승진하고 이후 해외 사무소로 발령받은 사실도 확인되면서 코이카의 징계·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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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적발됐지만 정식징계 1명
처분 과반은 감사부서 요구 못미쳐
주의 처분 받고 두달도 안돼 승진도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본부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mk/20261027111506373hwkk.jpg)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불과 47일 만에 승진하고 이후 해외 사무소로 발령받은 사실도 확인되면서 코이카의 징계·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페루 ODA 사업 종료평가를 위해 현지에 5명이 출장을 갔으나 이 중 2명이 주말에 공식 출장지를 이탈해 수도 리마 근교의 사막과 오아시스 등을 관광했다.
이들은 출장 목적과 무관한 사적 일정을 진행하면서 숙박비와 일비, 식비 등 국외출장 여비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위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의 공직기강 특별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요구했고, 코이카도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코이카 감사부서는 출장 책임자에 대해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함께 출장을 추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책임자의 징계는 견책으로 낮아졌고, 직원에게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직원 3명도 경고 1명, 주의 2명에 그쳤다.
인사위원회는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위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부서가 요구한 징계 수위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직원 5명 중 4명은 정식 징계를 피한 셈이다.
특히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 1명은 처분을 통보받은 지 47일 만인 지난해 11월 승진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문제가 발생한 해외사무소 직원으로 발령받았다. 해외출장 과정에서 비위가 적발된 직원이 1년도 지나지 않아 간부로 배치된 것이다.
이 같은 인사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별도의 승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있다. 코이카 인사규정상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 감봉 처분을 받으면 12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반면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이러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감사부서의 징계 요구가 인사위원회에서 낮아지는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김건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코이카 직원 비위와 관련한 처분 17건 가운데 9건(52.9%)은 감사부서가 최초 요구한 수준보다 낮게 결정됐다.
이 가운데 6건은 감사부서에서 견책 또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로 마무리됐다. 코이카는 인사위원회가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직원의 책임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한다. 공적 재원을 활용해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 만큼 출장비 집행과 직원 복무 관리에 대한 엄격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 의원은 “ODA 사업 평가를 위한 해외출장을 사적 관광에 이용하고 출장비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감사부서의 징계 요구가 반복적으로 경감되고 비위 직원이 곧바로 승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인사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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