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중화장실 비상벨 고장 나면…지자체, 한 달 내 조치 결과 통보

구진욱 기자 2026. 10. 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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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고장 나거나 오작동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상벨 오작동과 오인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줄이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실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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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개선 요청 시 원칙적으로 1개월 내 결과 통지
오작동·오인신고 점검 의무화…내년 2월 시행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고장 나거나 오작동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상벨 오작동과 오인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줄이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1일 공포된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실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찰관서나 관계 행정기관이 안전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선 요청에 대한 통지기한을 구체화했다. 지자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에도 안전관리 사항이 추가된다. 기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변경해 시설 설치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연도별 사업계획 규정은 삭제한다. 연차별 설치·지정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데다 계획 제출 시점이 달라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잦은 오작동과 오인신고는 그동안 경찰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10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공중화장실과 공원, 도로 등에 설치된 비상벨 신고는 105만18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8만6560건(36.7%)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이었다.

특히 서울 중부·종로·남대문·마포·강남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지난해 8월 접수한 비상벨 신고 730건 중 442건(60.5%)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7월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과 개선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에는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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