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호사회장 갑질 보도' 항소심도 "허위로 볼 수 없다"...4번째 패소에 상고

서울고등법원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지난 2일, JTBC 법인을 상대로 낸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행정기관이 조사를 거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김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결정은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여서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1부(재판장 장준현) 역시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항소심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법인 상대 항소심 판결문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JTBC는 2023년 김 회장이 서울변호사회장 재임 시절 수행기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보복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JTBC 법인과 함께 취재기자들을 상대로도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회장과 서울변회 측은 어제 JTBC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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