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도로 통행료, 시간대별 할인 손보고 소상공인 정기권 검토

김동규 기자 이동희 기자 2026. 10. 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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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율을 조정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정기권 도입을 검토한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할인율을 낮추고 한산한 시간대에는 높여 교통량을 분산하는 한편,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할인율 조정 폭과 정기권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와 정기권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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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인상·인하 아닌 요금 구조 선진화 필요"
피크 할인 줄이고 한산할 땐 더…1톤 트럭엔 1·6·12개월 정기권
경부고속도로 전경.(자료사진)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이동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율을 조정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정기권 도입을 검토한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할인율을 낮추고 한산한 시간대에는 높여 교통량을 분산하는 한편,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할인율 조정 폭과 정기권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출퇴근 할인은 평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인 구간에 적용된다. 대상 차량이 하이패스로 결제하면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에는 50%,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는 20%를 할인받는다. 기존의 시간대별 할인율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유 사장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혼잡 시간대에는 더 낮추고, 비혼잡 시간대에는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인하 문제가 아닌 요금 구조를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직장인에게는 할인 축소가 사실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조정 대상과 폭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유 사장은 고속도로 요금 정기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1톤 트럭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는 화물차 요금을 일괄 인하하는 것보다 정기권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작은 트럭을 이용해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한 달 혹은 몇 개월의 고속도로 요금 정기권 발행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 기간뿐 아니라 특정 구간을 기준으로 정기권을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와 정기권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NEXCO(동·중·서일본고속도로) 3사의 '평일 아침·저녁 할인'은 ETC(자동요금징수시스템) 마일리지 서비스 등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쿄·오사카 근교를 제외한 지방부 고속도로에서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5~8시 통행 횟수에 따라 혜택을 준다. 월 5~9회 이용하면 최대 100㎞ 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의 약 30%, 10회 이상이면 약 50%를 다음 달 무료 통행분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일본은 2024년부터 삿포로 등 일부 구간에서 월정액을 미리 내면 지정 구간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는 '통근 패스'를 시범 운영하며 기존 평일 아침·저녁 할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헝가리 등은 승용차와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등에 기간제 통행권인 '비네트'를 적용한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차량번호를 전자 등록하면 1일~1년 등 유효기간에 대상 고속도로 등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비네트는 소상공인 전용 할인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도로 이용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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