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8천억 마약 운반후 해외 불법체류 80대…‘22년 도피끝’ 국내송환

곽선미 기자 2026. 10. 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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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마약류 5t(톤) 이상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2002∼2004년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으로 약 4조8000억 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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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연합뉴스

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마약류 5t(톤) 이상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그가 운반한 마약은 무려 4조8000억 원에 달한다.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그는 공범들이 처벌받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나로 도피했고 그동안 불법으로 체류해왔다. 경찰은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가나에 도피 중이던 A 씨를 현지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2004년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으로 약 4조8000억 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

A 씨는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처벌받자 가나로 도피해 2004년께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갔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A 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A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송환된 A 씨의 신병을 인수한 부산해경은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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