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시행령 땜질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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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면서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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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별도 특위 꾸려 재논의 방침
재계 “지방투자 유도 어려워” 우려
노동계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반발

정부 관계자는 26일 “노동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법 개정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활용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초광역특구법을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로 옮겨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 특례를 포함한 정무위원회 안과 이를 제외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을 복수로 발의했는데, 국회에 별도 특위를 꾸려 재논의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연내 추진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면서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해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노동 특례가 아닌 특별연장근로제 개선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고용을 유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이 지방 이전을 결정할 만큼의 혜택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노총·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특구에서 시작된 노동 규제 예외가 지역 간 노동 조건 하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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