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토킹 신고' 교제 여성 살해 40대 구속영장 신청(종합)

변선진 2026. 10.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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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가 짧은 기간 수십 차례 부재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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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계획범죄 여부 확인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항공권을 발권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까지 밀항 시도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B씨로부터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된 이력이 있다.

당시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가 짧은 기간 수십 차례 부재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20여일 뒤 A씨와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피해자 모니터링도 종료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해 11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다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 죄송하다"고 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이후 B씨의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사건을 교제폭력으로 재분류했다.

이어 피해자 모니터링을 하려 했으나 B씨가 경찰 전화를 거부해 지원 방법 등을 알리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가해자 위험도를 3단계로 나눠 고위험군은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체계는 올해 도입돼 이 사건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27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by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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