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입찰보증금 받으라’ 지시에···공공조달 ‘벌떼 입찰’ 가짜 업체 83.9% 싹 빠졌다

조달청이 지난 8월부터 공공조달에서 ‘벌떼 입찰’로 불리는 무분별한 입찰 관행을 막기 위해 시범적으로 입찰 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평균 83.9%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입찰 보증금을 내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느냐”면서 “입찰 비리는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시범 사업을 통해 해당 제도의 성과가 일부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동원한 벌떼 입찰 관행의 근절을 주문한 바 있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8월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 보증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는 기존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했다.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다음달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입찰 보증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업체 등록 정보와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조달시장 진입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찰 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공공조달 시장의 정상화로 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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