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어쩌나”…소방차 진입로 막아선 전동킥보드 [현장, 그곳&]

오종민 기자 2026. 10. 26.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 한 대 지나가기도 빠듯한 골목길에 전동킥보드까지 세워두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는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전동킥보드까지 방치되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주택가 골목가 공유 이동수단 무단 방치
관리구역 미지정·견인 이원화로 소방차 진입 지연 우려
전문가 “진입 곤란지역 지자체와 소방 공동 대응 필요”
2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된 차량 옆 차도까지 튀어나온 채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오종민기자


“차 한 대 지나가기도 빠듯한 골목길에 전동킥보드까지 세워두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는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26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이면도로.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된 가운데 공유 전동킥보드가 상가 앞 차도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앞바퀴는 차도까지 튀어나왔고, 차량들은 힘겹게 이를 피해 갔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주택가 골목길도 마찬가지.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침범하며 방치돼 소방 차량이 지나가려 할 경우 진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

경기지역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에 공유 이동수단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지만,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통해 공유 이동수단의 불법 주정차, 이에 따른 통행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횡단보도, 교차로 등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 골목은 역세권, 상가 밀집지역과 달리 긴급차량 진입을 위한 별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무단 방치된 공유 이동수단의 즉시 견인 의무 규정도 없으며 ▲소방 통행로 확보는 소방당국, 방치된 공유 이동수단 견인은 지자체 사무로 분류돼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체 견인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수원·부천·안산·김포·파주·고양 등 일부에 그치는 상황이다.

도내 한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가 골목길은 주차된 차량만으로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전동킥보드까지 통행로를 막으면 현장 도착이 지연될 우려가 있지만 소방서에서 직접 견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전동킥보드까지 방치되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공유 이동수단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설문을 통해 공유 이동수단 무단 방치로 불편을 겪는 장소, 방지 대책, 통행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며,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