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오세훈 2심 무죄' 정치재판 비판에 "누구도 관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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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정치 재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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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각 재판부 독자적 판단"…野 "이재명 재판부터 재개해야"

(서울=뉴스1) 권진영 홍유진 강서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정치 재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2심 판결이 뒤바뀌고,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을 사례로 들며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에 대한 질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화면에 띄우고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다"며 "법원이 살려면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이익 따지지 말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라"고도 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가서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 좀 비교해 보시라"라고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자신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관련 의혹을 추적해 왔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법원이 이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회근이라고 하는 판사가 (직권을) 남용을 했는지 다 기록해 놓겠다"며 "형사7부는 누가 그렇게 판사를 바꿨느냐. 판사는 대법원장이 한다고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된 사건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거의 확정된 사건을 그대로 재워두고 있는 재판부인데,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는지부터 항의해야 맞지 않냐"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김 씨로부터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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