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배수 ‘피해보상 1688억’ 한수원…피해신고는 '0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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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혜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1688억원을 지급했지만, 최근 5년간 피해 신고 사례는 '0건'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급된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금 가운데 부산 기장군에 지급된 금액은 1170억원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기장지역 어민들은 온배수 피해 범위와 어업 생산량이 실제보다 축소 산정됐다며 한수원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학 기장어업피해대책위원회 회장은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실제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보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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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새 8건 지급…연구용역 실적도 '없음'
고리·새울 5년간 428억톤 방류…환경오염도↑
어민 측 "생산량 축소 산정"…장기 소송전 지속

| 서울=한스경제 김혜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1688억원을 지급했지만, 최근 5년간 피해 신고 사례는 '0건'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최근 부산 기장지역 어민들은 실제 어업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상액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자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한스경제가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온배수 배출 관련 자료요청 답변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 신고 사례를 묻는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온배수는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한 바닷물이 주변 해역보다 높은 온도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해수 온도 변화는 어류와 해조류의 생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 거액 지급에도 공식 기록은 '해당 없음'?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급된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금 가운데 부산 기장군에 지급된 금액은 1170억원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울산 울주군은 465억원으로 27.5%였으며, 월성원전 관련 보상금은 5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장군에는 2024년 138억원, 2025년 389억원, 2026년 643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지급액 가운데 632억원은 기장어업피해대책위원회 관련 소송 판결금의 가지급액이다.
울주군에는 2023년 331억원, 2024년 39억원, 2025년 95억원이 지급됐다. 월성원전에서는 2024년 신월성 잔여 어업권 관련 소송 판결금 53억원이 지급됐다.
한수원은 보상금 지급 실적과 피해 신고 사례가 다르게 집계된 이유에 대해 "보상 완료 이후에 정확한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금액, 피해 내용 등이 포함돼 사업소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온배수 관련 연구용역 실적을 묻는 항목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 인접 원전 두 곳, 누적 배출량 428억톤
보상금이 집중된 기장군과 울주군은 각각 고리원전과 새울원전이 위치한 인접 지역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연도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고리원전의 온배수 배출량은 약 263억1800만톤, 새울원전은 약 164억7400만톤으로 집계됐다. 두 원전에서 5년간 배출된 온배수만 약 427억9200만톤에 달한다.

▲ "성게 생산량 급감"…어장 피해 놓고 공방
기장지역 어민들은 온배수 피해 범위와 어업 생산량이 실제보다 축소 산정됐다며 한수원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학 기장어업피해대책위원회 회장은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실제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보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기장지역의 말똥성게 생산량은 연간 378톤에 달했지만 현재는 2~3톤 수준으로 줄었다"며 "해양환경 변화와 어업 생산량 감소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조사에 활용된 자연수온과 어업 생산량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자연수온은 온배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해수 온도로, 발전소 배출수에 따른 수온 상승과 어업피해율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다.
그는 "자연수온이 실제보다 높게 설정되거나 어업 생산량이 낮게 평가되면 피해 규모와 보상액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조사에 사용된 기초 자료부터 실제 어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장지역에서는 피해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어촌계별 대응도 엇갈렸다. 전체 18개 어촌계 가운데 10개 어촌계는 3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진행했고, 나머지 8개 어촌계는 기존 전남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어업피해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위원회가 대표하는 어민은 약 1800명이며, 이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00명이다.
피해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이어졌다.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수행한 조사에서는 피해 범위가 7.8㎞로 제시됐다. 이후 전남대가 수행한 재조사에서는 원전 추가 가동 등을 고려한 피해 영향 범위가 최대 17.5㎞로 추정됐다.
법원 판단에서도 보상액은 달라졌다. 2024년 1심에서는 어민 측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며,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한수원이 어민들에게 약 507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인정된 약 665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항소심은 전남대 조사 결과를 보상액 산정의 근거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 기간과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기장어업피해대책위원회 측은 피해 산정 결과에 이견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한수원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한수원은 어업피해 보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어업피해 보상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피해 조사 및 평가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업피해 여부와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계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확정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어촌계가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어촌계에 지급하고, 개인이 소유한 어업권은 해당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어촌계에 지급된 보상금은 공동재산에 대한 보상으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배분은 어촌계 내부 규약 및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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