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해태제과식품, 거래 재개 첫날 급락…장중 52주 신저가

김아영 기자 2026. 10.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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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이 주식 거래 재개 첫날인 26일 장중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할인·판매장려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총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태제과식품의 주식 거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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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 CI.

해태제과식품이 주식 거래 재개 첫날인 26일 장중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가 주가 약세 배경으로 꼽힌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분 기준 해태제과식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3.56% 하락한 4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4765원까지 밀리며 거래 정지 직전 기준가인 5530원을 크게 밑돌았고,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해태제과식품에 9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 등 회사 관계자 4명에게도 총 3억62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할인·판매장려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총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하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으며,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해태제과식품의 주식 거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중단됐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문제가 된 2016~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2024년 5월 정정공시를 마쳤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