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볼보, 사고기록장치 결함 차량 1902대 판매했다

이충우 기자 2026. 10.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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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8개 차종, 결함 시정 전 판매…6월 말 과징금 확정
2위 업체의 30배 넘어…자동차관리법상 판매 전 시정 의무 위반
해당 위반 사안 관련 회사 측 위반 관련 "확인 중" 밝혀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사고기록장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1900대에 달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상 판매 전 결함 시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단일 위반 건당 미시정 판매대수가 대부분 수십 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국내 자동차 안전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차량 1902대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6월 말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문제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한 점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사고기록장치의 일부 운행정보의 기록시간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 대상에 올랐다. 복합 충돌 사고 등 특정 상황에서는 운행정보를 수동으로 추출해야 하며, 일부 정보의 기록시간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25년 5월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상 차종은 S90, V90CC, S60, V60CC, XC60, XC90, XC40, C40 등 8개 차종.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은 9만5573대에 이른다. 그러나 볼보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1902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검토했고 이후 추가 조사 등을 거쳐 6월 말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같은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할 때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위반 규모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자동차관리법상 판매 전 결함 시정 의무를 어겨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업체의 경우 위반 규모는 대부분 수십대 수준이었다. 일례로 볼보자동차코리아에 이어 2번째로 위반이 많았던 자동차 회사의 미시정 판매대수는 62대였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위반규모(1902대)는 2위 업체의 30.6배 수준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21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리콜 대상 차량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판매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는 판매 전인 리콜 대상 차량도 결함을 시정한 뒤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은 2021년 10월 시행됐다. 국토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2023년부터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 시작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