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LIG D&A,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영향…8%대 급락
![[사진=LIG]](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552779-26fvic8/20261026095759168rzdo.png)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3분 기준 LIG D&A는 전 거래일 대비 3만9000원(8.20%) 내린 43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7.68% 내린 채 출발한 주가는 장 초반 한때 43만2500원까지 밀리며 9.04% 하락하기도 했다.
이날 LIG D&A의 급락은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요청 소식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 경쟁만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지정된 방산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LIG D&A는 2022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앞서 수원지검은 LIG D&A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을 포함한 여러 무기 개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5일 산업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신규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데 그치는 반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경우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LIG D&A는 2년간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해 "당사는 제재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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