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퇴직금 보험료 상습 연체 1287건…이력 관리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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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이 전국 12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은 128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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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연체도 추적 안 돼"
시정지시 3년 새 2.2배 급증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이 전국 12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노동청의 행정 조치 누락과 상습 연체를 추적하지 못하는 허술한 전산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은 1287건으로 집계됐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8.3%를 적립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료 연체에 따른 시정지시는 2022년 1028건에서 지난해 2274건으로 3년 새 2.2배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625건의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4년 78건에서 지난해 155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연체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누락한 사례도 잇따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8개 지방관서에서 시정지시 등 조치를 누락한 사업장은 총 52곳으로 확인됐다. 관서별로는 충주지청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북부지청(9곳), 서산지청(7곳), 익산지청(6곳), 양산지청(5곳)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반복 연체 이력이 남지 않는 허술한 전산 관리 구조 탓에 상습 연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보험사로부터 3회 이상 연체 사업장 정보를 매일 받아 시정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3회 연체한 사업장이 1회분만 납부해 연체 횟수를 2회로 줄이면 관리 명단에서 즉시 빠진다. 이후 다시 연체해 명단에 올라도 과거 이력이 표시되지 않아 처음 연체한 사업장과 상습 연체 사업장을 구분하기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온전히 받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국격의 문제”라며 “일부 보험료를 냈다고 반복 연체 이력까지 놓치지 않도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퇴직금 수령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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