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땅 확보 나선 LH… 매입가 재검토

황은우 2026. 10. 2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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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 매입공모 28일 마감

LH가 민간 매각 용지 재매입

현 방침 사업자 취득가액 기준
시장 현실 동떨어져 외면 우려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사업자에 팔았던 조성용지를 되살 때의 가격산정체계를 재검토한다. 기존 방침은 사업자의 시세차익이 사실상 없도록 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LH로부터 사들인 조성용지를 타 업체에 재매각한 경우를 고려해 기준을 다시 살피기로 했다.

25일 LH에 따르면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와 관련해 가격 기준 조정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된 해당 공모에는 LH가 토지시장 수급조절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수도권 토지를 매입하겠단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달 28일 접수가 마감돼 12월께 신청자에게 적격 여부가 안내된다.

공모상 LH는 원래 민간 소유였던 땅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들이지만, 과거 LH가 민간에 매각한 조성용지는 다른 기준을 따르도록 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현 방침대로라면 LH 조성용지는 사업자가 LH로부터 샀을 때 도출된 제세공과금 포함 토지 취득가액에 중도금ㆍ잔금 등 회차별 수납액에 대한 기간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입된다. 이자율은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의 정기예금 1년 금리다. LH로선 민간에 팔았던 땅을 되사며 시세차익을 공공재원으로 보전해주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 전경. 대한경제 DB.

이를 LH가 다시 살피는 배경에는 “LH 조성용지가 최초 취득자에 머물지 않고 사실상 민간 토지처럼 시장에서 거래돼왔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주택업계의 반응이 자리하고 있다.

승계취득자로선 우량 토지를 LH에 팔려다가도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10년 전 LH 조성용지를 약 50억원에 최초 취득했던 사업자가 연 이자 3.00%를 적용받아 되파는 것을 가정하면 매입가는 65억원이다. 그런데 5년 전 타 업체가 이보다 높은 금액에 토지를 승계취득했고 이후 시세가 더 올랐더라도, 현 방침상 매입가격은 첫 취득자 기준이라 65억원 그대로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LH가 조성용지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입지 여건이 좋고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승계취득자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등 매입가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고가매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매입토지 관련 기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승계취득자 재매입가격 기준 적용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확정 시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은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최초로 시행해 선례가 없으며, 다양한 개별 사례에 따른 세부 기준이 정부 주관부처 검토 후 운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LH의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는 이달 28일 접수 마감과 12월 매입 적격 여부 통지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측량ㆍ감정평가 및 가격협의, 2월 매매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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