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건보 재정 1조원 흑자, 중국인은 다시 400억대 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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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1조 원대 흑자를 달성한 가운데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만 다시 4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409억 원 적자였다.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2020년(365억 원 흑자)과 2024년(55억 원 흑자)을 빼고는 줄곧 적자를 이어갔다. 건보 재정 흑자를 많이 낸 베트남(1601억 원), 네팔(1262억 원), 인도네시아(918억 원) 등은 젊은 층이 주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하는 반면 중국인과 중국 동포들은 고령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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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네팔엔 1000억 이상 흑자… 고령층 많은 중국인-동포 가입자
국내 6개월이상 거주땐 건보 적용… 中국적 상위 7명 5년 100억 혜택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를 가장 많이 타간 외국인 10명 중 7명도 중국 국적이었다. 이들은 5년간 5000여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100억 원이 넘는 혜택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인에게 주는 의료보장 수준에 맞춰 외국인의 건보 혜택을 제한하는 ‘국가 간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이 같은 건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데다 일부 중국인의 국내 ‘의료 쇼핑’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상호주의 적용보다 제도적 빈틈을 보완할 방침이다.
● 건보 진료비 많이 타간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

반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409억 원 적자였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중국 국적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9564억 원이었지만 건보공단에서 받아간 급여액은 9973억 원으로 더 많았다.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2020년(365억 원 흑자)과 2024년(55억 원 흑자)을 빼고는 줄곧 적자를 이어갔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체류 중국인의 고령층 비중이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보 재정 흑자를 많이 낸 베트남(1601억 원), 네팔(1262억 원), 인도네시아(918억 원) 등은 젊은 층이 주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하는 반면 중국인과 중국 동포들은 고령이 많은 편이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인은 요양보호사, 간병인처럼 저소득 근로자로 일하는 고령 가입자가 많은 데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입국도 쉬워 피부양자도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한 70대 중국인은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유전병인 ‘혈우병’ 진료 등으로 5년간 32억9200만 원을 건보 급여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해당 중국인이 낸 건보료는 1223만 원에 불과했다. 납부한 보험료의 270배에 달하는 혜택을 본 셈이다.
특정 지방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전성 희귀질환 ‘스핑고리피드증’을 앓는 한 20대 중국인은 5년간 359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13억4600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 “일부 건보 악용자 개별 관리 필요”
정부는 외국인의 건보 과다 수급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건보 가입을 의무화했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인 건보 적용에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국민이 낸 건보료가 외국인의 ‘건보 빼먹기’에 악용되는 현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건보공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건강보장 문제는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건보에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와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이 흑자인 만큼 일부 악용 사례를 개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까지 일괄 제한하기보다 부모 등 고령 피부양자의 의료 이용이 과도한지 살펴 이들의 가입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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