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4천만 지원
고흥=심정우 기자 2026. 10. 26. 04:10
고흥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00여 개소에 최대 40만 원 지급
100여 개소에 최대 40만 원 지급

전남광주 고흥군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지원사업의 첫 시행을 마무리했다.
고흥군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총 4천만 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300개소가 신청했다.
군은 신청자 가운데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 뒤, 매출액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100여 개소가 선정돼 업체당 최대 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2개월분)의 임대료 지원금을 받았다.
임대료는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군은 이번 지원이 임차료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임대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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