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촬영하려다 항만 보안시설을 촬영한 30대 유튜버가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국가보안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국제선박항만보안법 위반)로 유튜버 A(37)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통선을 빌려 부캉이에게 접근하다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구역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동안 부캉이의 모습을 생중계해온 유튜버다. A 씨의 실시간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가 이를 신고해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
현행법상 항만시설 이용자가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 씨 측은 불법 촬영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 씨가 보안시설을 촬영한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A 씨를 태운 통선 선장에 대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