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동남아 대마 밀수범 송치...출범 이후 첫 사례

최경진 2026. 10.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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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한 마약 사범을 공소청에 넘겼다. 중수청이 구속 피의자를 공소청에 송치한 첫 사례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 국가 출신 A씨를 지난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수청은 밀수 시도 규모가 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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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한 마약 사범을 공소청에 넘겼다. 중수청이 구속 피의자를 공소청에 송치한 첫 사례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 국가 출신 A씨를 지난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국제우편물에 대마 2.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을 정상적인 배송 절차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수사 기법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중수청은 밀수 시도 규모가 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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