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캉이' 쫓다 선 넘은 유튜버…배 띄워 보안구역 찍다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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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일대에 나타난 흑상어 '부캉이'를 37일째 생중계하던 한 유튜버가 출입 통제구역인 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부산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한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현장에서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유튜버 A 씨가 촬영을 시도한 4부두 일대 수로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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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북항 일대에 나타난 흑상어 '부캉이'를 37일째 생중계하던 한 유튜버가 출입 통제구역인 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부산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한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현장에서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유튜버 A 씨가 촬영을 시도한 4부두 일대 수로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에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쪽으로의 촬영만 허용될 뿐, 4부두를 비롯한 다른 부두 보안구역 쪽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돌리는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특히 항만 보안구역 위반과 관련해, 현행법상 항만시설 이용자가 정당한 출입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항만시설에 들어가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부캉이의 모습을 담기 위해 육상으로 접근을 시도했으나 통제선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배를 임대해 해상으로 우회 접근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해상 순찰 중 촬영이 금지된 4부두 보안구역 안쪽으로 진입해 카메라로 영상을 담고 있는 A 씨 일행을 포착하고, 즉각 단속정을 투입해 촬영을 제지했다.
단속 직후 A 씨 측은 "불법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요청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해상 진입 경위와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을 확인했으며, A 씨는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 조치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북항 일대는 국가보안시설이 밀집해 있어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쪽 촬영만 가능하고, 다른 부두 쪽은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보안구역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시민과 유튜버들은 촬영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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