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임차인에 전가 가능성”…종부세율 인상에 나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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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늘어난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전월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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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 거래 위축·매물 감소 우려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주택 보유세 강화가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조세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발간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늘어난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전월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인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높아진다. 12억원 초과 4개 구간에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0.7~2.3%포인트 인상된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제 소득이 아닌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현금흐름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에는 금리와 소득,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본공제액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위는 이러한 방식이 다주택자의 고가 수도권 주택 거주를 유도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역시 세율 인상과 맞물려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도 언급했다. 재경위는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화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소개했다.
한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2029년부터 공제액을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 부담을 우려한 소유자들이 매각을 미루면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과 전월세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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