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은 조이고 렌탈은 푼다"…여전사 규제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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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이경진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손본다.
금융위는 렌탈업을 취급하는 여전사에 중소형 렌터카 업체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여신 집중은 제한되는 반면 렌탈업의 자산 운용 범위는 넓어지고 온라인 카드결제 과정의 위험 관리 책임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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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 금액 일평균 기준, 2025년 1조1662억원

| 서울=한스경제 이경진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손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여전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을 합산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대한 별도 한도는 없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 각각의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설정했다,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PF뿐 아니라 부동산업과 건설업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넓혀 특정 업종에 대한 여신 쏠림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특정 업종의 부실이 여전사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온라인 카드결제 시장의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카드사는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해당 업체의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매 분기 평가를 실시하고 미정산이나 불법거래 위험 요인을 점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부, 필요하면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조치도 의무화된다.
PG사를 통한 카드결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대금 미정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계약 단계부터 PG사의 건전성과 거래 위험을 점검하도록 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렌탈업 관련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여전사의 전체 렌탈자산 평균잔액은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개별 물건별 렌탈자산에도 해당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라는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체 렌탈 취급 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의 합계 이내로 확대하되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부금융자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물건별 취급 한도는 폐지한다.
렌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전사가 사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렌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은 유지한다. 기존 사업자의 영업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렌탈업 취급 범위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렌탈업을 취급하는 여전사에 중소형 렌터카 업체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정비나 사고대차 등 단기 렌탈 수요가 발생하면 중소형 업체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여신 집중은 제한되는 반면 렌탈업의 자산 운용 범위는 넓어지고 온라인 카드결제 과정의 위험 관리 책임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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