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 지휘구조 ‘4성 →3성 장군’ 될수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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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지휘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한다. 추측하려 하지도 않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대체되고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대장)이 맡는 구조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이후 신설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에서 미군 4성 장군이 한국군 4성 장군의 지휘를 안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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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존 조지프 퍼싱 장군이 처음으로 주창
지역전투사령부로 동북아사령부 신설해
예하로 중장급 주한·주일미군 두고 지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지휘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한다. 추측하려 하지도 않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0월 한미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승인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계다. 전작권 전환 뒤에도 연합사는 존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연합사령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과 제1도련선 전체를 압박하고 공격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더 이상 분리하지 말고 ‘동북아전투사령부’를 신설해 주한·주일미군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각기 별도의 채널로만 소통하는 현재의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동북아사령부가 있으면 한미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군 지휘 계통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들이 주둔국의 경계를 넘어 작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를 11개 전투사령부로 나눠 담당하고 있다. 그 중 7개가 지역전투사령부(4개가 기능전투사령부)로 분화돼 있다. 유럽지역을 1개 지역전투사령부가, 동북아지역을 또다른 지역전투사령부가 담당하는 형태다. 동북아지역을 맡은 사령부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다. 그 예하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분리돼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대체되고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대장)이 맡는 구조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이후 신설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에서 미군 4성 장군이 한국군 4성 장군의 지휘를 안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은 물론 브런슨 사령관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을 자아내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지휘 구조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선 연합사의 지휘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존 조지프 퍼싱 육군 장군이 처음으로 주창한 “미군은 타국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Pershing Principle)이 있다. 당시 미국의 유럽 원정군은 영국·프랑스에 비해 규모가 작아 영·프랑스 연합군은 미군을 예하 부대로 두려 했다.

하지만 퍼싱 장군은 “미군은 건국 이래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미국에는 이런 전통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대장이 아닌 중장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급인 동북아전투사령부를 신설하고 그 예하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정말 미군이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준, 즉 타국에 작전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는 것일까. 정답은 “있다”다. 2004년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카운슬’이 발간한 보고서에는 1900년 이후 미군 병력이 외국군의 작전통제에 종속된 사례는 17건으로 전투 및 비전투 임무 모두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 미군이 외국 지휘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경우가 제법 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막바지 3개 대대를 연합군에 합류시켜 연합군 장군의 지휘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탈리아 전역의 미군은 영국 원수가 맡은 이탈리아 주둔 연합군 사령부의 작전 명령을 받았다.
물론 이들 사례는 소규모 부대 혹은 단기적 지휘를 받은 경우다. 따라서 한미 군 당국이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고 합의한 것은 미군이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미군 병력 60여만 명, 항공모함 5척을 포함해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 대를 증원 전력으로 한반도에 보낸다는 연합 작전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경우 미국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한 핵우산도 제공하는데 한국군 대장이 이를 주도하게 된다.
지난 2018년 8월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공동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을 그린 문서다. 만일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의 역할이나 지휘 구조 등을 2018년 합의와 다르게 변경하려면 추가적인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주시해야 할 대목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양국 군통수권자의 (합의)결정을 안보협의회(SCM)→군사위원회(MCM)→미래연합군사령부 등을 반드시 거쳐야 점이다. 전작권 전환이 달성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군을 작전지휘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국 군통수권자의 합의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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