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업지 주거 비율 80%로 완화...중2구역 사업성 개선 ‘숨통’

이명관 기자 2026. 10.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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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된 '상업시설 비율'(경기일보 9월 23·30일자 10면)이 완화되면서 지역 재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최 시의원은 "앞으로 성남에 적용되는 개발 기준이 완화된다. 그간 과도하다고 지적받아 온 상업시설 확보 부담을 줄이면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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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28일부터 시행
중2구역 등 원도심 재개발 상가 공실 부담 해소
주거 비율 최대 80% 확대 및 임대주택 비율 12%→10% 감축
성남 중2구역 재개발 구역 일대. 성남시 제공


성남 재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된 ‘상업시설 비율’(경기일보 9월 23·30일자 10면)이 완화되면서 지역 재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23일 성남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옥희 시의원(민주·마선거구)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주거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주거 비율이 60% 이하일 때만 최고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주거 비율이 최대 80%여도 용적률 500%를 인정받게 된다. 최근 상가 공실이 늘자 상가 공급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자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던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중2구역) 조합에서는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가 미분양되면 그 손실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간 상가 의무비율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우려됐는데 조례가 통과되면서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2구역은 성남동 196번지 일대 3만9천340㎡ 부지에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진 주상복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업시설 공실 증가 추세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주거·비주거시설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시와 시의회에 요구해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합은 사업성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완화된 규정에 따라 용적률 500% 구간에 맞춰 주거시설 70%, 상업시설 30%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으면 주거시설 80%, 상업시설 20%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과도한 상가 공급에 따른 공실 우려를 덜어내고, 상업시설보다 공동주택 110여가구를 추가로 늘려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성남시가 제시한 완화정책도 성남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도 조정되면서 완화정책에 맞춰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의원은 “앞으로 성남에 적용되는 개발 기준이 완화된다. 그간 과도하다고 지적받아 온 상업시설 확보 부담을 줄이면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공실 느는데 상가 40% 의무…성남 중2구역 재개발 ‘사업성 비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922580294

‘과도한 상가비율’ 사업성 악화 성남중2구역…성남시, 허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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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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