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도서관 직원 무더기 공소청으로, 무슨 일이? [이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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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의 7월 8일자 '근무는 1명, 수당은 6명' 제목의 기사에서 수당을 받기위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전남대학교 도서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전남대 광주·여수캠퍼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41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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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의 7월 8일자 ‘근무는 1명, 수당은 6명’ 제목의 기사에서 수당을 받기위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전남대학교 도서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남대 도서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일의 경우 게이트와 열람실에 2명씩, 휴일·공휴일은 게이트 3명, 열람실 3∼4명이 조를 이뤄 안전지도를 하라는 내용의 근무명령표를 작성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올 6월 6일 오전 8시∼낮 12시 근무자는 게이트 3명과 열람실 3명 등 모두 6명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근무자는 게이트 근무자 한 명뿐이었다.
올 6월 9일 오후 6∼8시 근무명령표상 근무자는 4명이지만 실제 근무자는 1명이었다.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근무자의 옷차림은 이날 실제 근무자와 복장이 달라 이전에 촬영했던 것을 재사용했다.
올 6월 14일도 마찬가지였다. 기자가 게이트 앞을 관찰한 결과 오전 11시54분쯤 도서관 직원 1명이 낮 12시부터 근무를 서기 위해 부스로 들어간 후 이전 근무자가 교대해 나왔다. 같은 날 오후 4∼8시 근무자도 1명뿐이었지만 결과보고서에는 안전지도 근무자가 3명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안전지도로 도서관 직원들이 받는 수당은 2023년 1억90만원(1인당 평균 288만3000원), 2024년 9590만원(1인당 290만6000원), 지난해 1억100만원(1인당 297만1000원) 등 매년 1억원을 웃돈다. 도서관 관계자는 “실제 근무를 서고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다”며 “결과보고서에 올린 사진은 미리 찍어놓은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이들은 공휴일·평일 야간에 1명이 근무했지만, 여러 명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 결과보고서를 꾸몄다. 전남대는 곧바로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석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 보도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대 직원들이 허위로 근무 결과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매년 12월에 수당을 지급해 아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아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남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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