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어기구 "유해물질 10배 초과 배출에도 97%가 개선명령"

유은주 기자 2026. 10.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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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유은주 기자 |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위반이 반복돼도 개선명령에 그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 의원은 "유해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고, 같은 사업장이 다섯 번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위반업체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국민에게는 불안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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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8월 배출허용기준 초과 1520건 중 조업정지 31건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실.

| 서울=한스경제 유은주 기자 |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위반이 반복돼도 개선명령에 그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은 1520건이었다. 이 가운데 개선명령은 1475건으로 전체의 97.0%를 차지했다. 조업정지는 31건(2.0%)에 그쳤으며 기타 처분은 16건이었다.

고농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에도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충북 A업체 제2공장에서는 2021년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인 5ppm의 약 10.1배인 50.28ppm 검출됐지만 개선명령을 받았다. 충북 B업체 제2공장에서도 같은 해 디클로로메탄이 허용기준인 50ppm의 약 8.9배인 444.06ppm 검출됐으나 처분은 개선명령에 그쳤다.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 C업체 공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마지막 적발은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먼지 농도가 연속 다섯 차례 기준을 초과한 사례였다.

어 의원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있는데도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최근 2년 내 처분 이력을 반영해 위반 차수를 높이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모든 처분이 개선명령에 그쳤다.

배출시설 관련 위반이 여러 차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한 업체는 2023~2025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훼손 방치, 가지배출관 설치, 시설 비정상 운영 등 여섯 차례 적발됐다. 사용중지·조업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에도 위반이 반복됐다.

어 의원은 "유해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고, 같은 사업장이 다섯 번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위반업체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국민에게는 불안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처분 누락과 실제 개선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명령 불이행을 방치한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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