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금주 의원 "수산물 거래 늘어나는데 정산자금 감소"

임소연 기자 2026. 10.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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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거래액 6년 새 1천91억→1천961억 원
"수산발전기금 활용 출하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남도일보 DB

수산물 생산자가 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하는 가락시장의 상장예외거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출하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정산자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3일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출하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원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상장예외거래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산지 생산자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거래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2013년 정산회사가 설립됐지만, 수산부류는 농산부류와 달리 안정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거래액은 2019년 1천91억여 원에서 지난해 1천961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2%에서 34.6%로 높아졌다.

반면 정산회사 운영자금은 당초 130억 원에서 지난 4월 기준 110억 원으로 감소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 원씩 회수된 데 따른 것이다.

농산부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정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수산부류는 관련 규정에 막혀 별도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산재원 부족은 출하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져 산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의원은 "농산부류와 달리 수산부류는 안정적인 정산재원 지원에서 소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수산물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산발전기금 무이자 융자와 관련 지침 개선 등을 통해 출하대금 정산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