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LIG D&A 대드론 체계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구나연 kuna@mbc.co.kr 2026. 10. 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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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LIG D&A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LIG D&A의 해당 체계 개발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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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판교하우스 외경 [연합뉴스/LIG D&A 제공]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LIG D&A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LIG D&A의 해당 체계 개발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지정 취소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부에 최근 검토를 요청했고, 산업부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20일 위원회 의결 결과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입찰 제한 2년'은 신규 입찰 참여가 2년간 제한되는 것으로 수의 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예 방산업체 지정 취소가 되면 생산업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수의 계약조차 불가능해지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문제가 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은 적의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를 교란해 경로를 벗어나게 하거나 추락시키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규모 229억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LIG D&A 임직원들은 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을 비롯한 총 915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과거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다 제재 기간을 넘긴 사례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형사사건에 대한 제재 의뢰 시기를 '검찰의 기소 시점'으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LIG D&A의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 중인데, 인증이 취소되면 추가로 지급했던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입니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정확한 대상과 금액은 원가부정 관련 조사와 별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방사청의 입찰참가 제한 2년 처분에 대해 LIG D&A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놓은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0416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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