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2심 무죄’에 “이런 식이면 정치자금법 취지 무력화”

박선우 기자 2026. 10. 24.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평가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팩트는 분명하다. 오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씨 측에 3300만원을 건넸고, 같은 시기 오 시장과 관련된 비공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면서 "돈은 오갔고, 여론조사는 이뤄졌다. 그런데 왜 아무도 처벌은 안 받는가"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오갔고, 여론조사는 이뤄져…왜 처벌 안받나”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명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평가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팩트는 분명하다. 오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씨 측에 3300만원을 건넸고, 같은 시기 오 시장과 관련된 비공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면서 "돈은 오갔고, 여론조사는 이뤄졌다. 그런데 왜 아무도 처벌은 안 받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이 정말 몰랐다면, 후원자는 왜 오 시장의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는가"라며 "이런 식이라면 정치인은 후원자를 통해 얼마든지 선거 비용을 해결하고 '나는 몰랐다'는 한 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원내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명태균 게이트'의 연쇄 무죄, 전원 무죄다. 김건희는 1·2심 모두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 무죄, 그리고 오 시장도 2심 무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같은 브로커가 돌린 여론조사를 두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기막힌 결과"라며 "비공개로 은밀히 이뤄지는 거래의 특성상 당사자 진술 외에 입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면, 권력형 정치자금 범죄는 앞으로도 처벌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단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오 시장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국민들 앞에서 '결백하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진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원심에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결국 오 시장이 명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