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로 높였지만···35만건 이용제한 이행여부는 '깜깜’

김용수 기자 2026. 10.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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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치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지만, 기존 불법스팸 차단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통신사 등에 요청한 이용제한 조치가 35만건을 넘었지만, 실제 차단이나 서비스 이용정지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KISA가 불법스팸 전송자 등을 확인해 이용제한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관련 약관에 따라 전송차단이나 서비스 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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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반복 적발 사업자 250곳 이상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치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지만, 기존 불법스팸 차단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통신사 등에 요청한 이용제한 조치가 35만건을 넘었지만, 실제 차단이나 서비스 이용정지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불법스팸으로 반복 적발된 사업자도 250곳을 넘어선 만큼 제재 수위 강화와 함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통신사 등에 요청한 불법스팸 관련 이용제한은 총 35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발신번호 차단과 서비스 이용정지 등을 요청한 전화번호·회선·계정 기준의 건수로, 실제 조치가 완료된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

이용제한 요청은 2021년 4만7469건, 2022년 2만3276건, 2023년 4만8419건에서 2024년 11만134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만3352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2만175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과 지난해 2년 동안에만 전체 요청의 약 60%에 달하는 21만4693건이 집중됐다.

문제는 KISA가 통신사에 발신번호 차단이나 서비스 이용정지 등을 요청한 이후 실제 조치 결과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KISA가 불법스팸 전송자 등을 확인해 이용제한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관련 약관에 따라 전송차단이나 서비스 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구조다.

방미통위는 김 의원실에 "계약해지 및 전송차단 등 구체적인 조치는 통신사가 관련 약관 등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ISA는 통신사가 실제로 요청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회신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이용제한 조치 가운데 실제 차단이나 서비스 정지로 이어진 비중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사별 조치 결과가 관리되지 않으면 이용제한 요청 이후에도 불법스팸 발송이 이어졌는지, 동일한 전송자가 다른 회선이나 계정을 통해 영업을 재개했는지 등을 연계해 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반복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방미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스팸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업자는 256곳이며, 한 사업자가 최대 9차례까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들 사업자가 모두 과거 KISA의 이용제한 요청 대상이었는지는 제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스팸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를 방치하지 않도록 조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스팸 전송 중단과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재발방지계획 수립·이행,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억~20억원의 정액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방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징금 제재 강화와 별개로 기존 이용제한 요청에 대한 사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통신사의 조치 이행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불법스팸 차단 정책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KISA가 직접 계약 해지나 차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35만 건이 넘는 이용제한을 요청했다면 최소한 그 요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제한 요청뿐 아니라 실제 조치 이행 여부와 재발 여부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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