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강보험으로 간암 치료 105번, 7878만원 쓰고 사망

조백건 기자 2026. 10.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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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명의 도용 부정수급 23억원 환수 못해

불법체류자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았다. 3년 6개월간 진료받은 횟수만 105차례였다. 건강보험공단이 A씨 치료비에 지급한 돈은 7878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10년 넘게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도용자는 201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974년생 여성 이모씨의 건강보험 명의를 이용해 동네 의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았다. 진료 횟수는 65차례, 부정수급액은 64만원이었다. 이 돈은 전액 환수됐다.

13일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뉴스1

이처럼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 진료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8개월간 18만건을 넘었다. 부정수급액은 41억원에 육박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액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8만4443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은 40억9100만원에 달했다.

전체 적발 사례의 97.8%(18만330건)는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한 경우였다. 도용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38억2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단이 실제 환수한 돈은 15억3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23억2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징수율은 39.27%로, 부정수급액 10원 중 6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받은 사례는 4113건이었다. 부정수급액 2억6400만원 중 2억1600만원을 환수해 징수율이 81.82%였다. 명의 도용 사건의 징수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외국인 관련 부정수급도 1만259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4억76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명의 도용은 9076건으로, 부정수급액 4억900만원 중 1억4900만원만 환수됐다. 징수율은 36.43%였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명의 도용 부정수급의 징수율은 17.86%에 그쳤다.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 진료받거나 보험급여가 정지된 기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부정수급의 징수율은 각각 60.83%, 82.75%였다. 명의 도용은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사망하면 부정수급액을 돌려받기 어려워 징수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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