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군 지뢰엔 없는 화약인데 '공상'...입증은 다친 장병 몫?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전방 임무 수행 중 지뢰 폭발로 한쪽 발을 잃은 예비역 대위가 아군 지뢰엔 없는 화약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엔 화약성분이 TNT인 발목지뢰는 없는 데다, 그나마 TNT가 쓰이는 대인지뢰 M16의 경우 도약식 공중폭발 방식이라서 이 전 대위의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게 당시 군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전방 임무 수행 중 지뢰 폭발로 한쪽 발을 잃은 예비역 대위가 아군 지뢰엔 없는 화약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뢰 파편 같은 명확한 물증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관련 법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소초장으로 복무하던 이주은 전 대위는 김포 철책 전방에서 갈대 제거작전 중 지뢰를 밟았습니다.
왼발이 절단되는 큰 부상이었고 꼬박 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주은 / 예비역 대위 : 삐 소리 나고 화약 냄새도 나고, 시야는 블랙 아웃 됐다 다시 돌아오고, 수혈을 많이 받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고.]
당시 국방부조사본부 감정 결과,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는 TNT가 검출됐고 다른 화약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엔 화약성분이 TNT인 발목지뢰는 없는 데다, 그나마 TNT가 쓰이는 대인지뢰 M16의 경우 도약식 공중폭발 방식이라서 이 전 대위의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게 당시 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상 심의 결과는, 적과의 교전 등에서 입은 '전상'이 아니라, 일반 임무 중 다친 '공상'이었습니다.
[이주은 / 예비역 대위 : 그때 수사관이 얘기해줬던 게 '조사해 보니까 아군 지뢰는 아니다' '아 그럼 북한 지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TNT 성분이 나왔지만, 북한군 지뢰라고 확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의 제기를 해봤지만, 적의 소행이란 사실을 추가로 입증할 책임은 이 전 대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주은 / 예비역 대위 : 사건 조사 보고서 자체를 처음에 요청했더니 그거는 못 받았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못 준다.']
다친 장병에게 지뢰 파편을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셈인데, 이 전 대위는 결국 두 차례의 국방부 재심사에서도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 국가의 조사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DMZ를 포함한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해선, 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단 한 글자 차이인 전상과 공상, 보상금 액수도 차이가 나지만, 군인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가 걸린 문젭니다.
[이주은 / 예비역 대위 : 적어도 군인 신분으로 나라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치든, 어떤 질병에 걸리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입증하는 게 맞지 않나.]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디자인 : 김진호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