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250만 원 넘으면 22% 세금'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기로

이승은 2026. 10. 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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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네 번째 유예 기로에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담겼습니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이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조세 원칙을 더는 흔들 수 없다는 의견과 세원이 제대로 포착될 수 있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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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네 번째 유예 기로에 있습니다.

세원 파악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원칙을 지킬 것인지, 청년층 지지율을 지킬 것인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담겼습니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세 번 미뤄져 내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임광현 / 지난 13일 당시 국세청장 (재경위 국감) : 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서 그 후년도(2028년)에 (과세) 됩니다. 올 11월 그때쯤에 여하튼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OECD는 내년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참여 국가는 46개국에 국한되고, 개인간 거래 등도 추적이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도 없습니다.

여당 내 의견은 분분합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이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조세 원칙을 더는 흔들 수 없다는 의견과 세원이 제대로 포착될 수 있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확정된 법을 또 흔들고 그러면 뭐를 또 믿고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계가 모두 갖춰지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하는 게 보다 낫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국힘 정책위의장) : 법률은 늦고 과세만 빠르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데 할 수 있겠는가.]

정부 당국자는 '숙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전문가와 업계) 의견과 국회에서 나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지율과 청년층을 의식해 네 번째 유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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