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의원 후원금 '깜깜이'…법정 한도보다 공개 기준 높아

구진욱 기자 김민재 기자 2026. 10.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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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가 '고액 후원자 공개' 규정을 두고도 실제로는 후원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후원회에서조차 공개 기준을 피하려 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만큼, 법정 후원 한도 자체가 공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원 후원회의 감시 공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지만, 후원자 정보 공개 기준은 이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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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한도 광역 200만원·기초 100만원…공개 기준은 300만원↑
김경 공소장에 "300만원 미만 후원"…공개 회피 정황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4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김민재 기자 =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가 '고액 후원자 공개' 규정을 두고도 실제로는 후원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법정 후원 한도가 공개 기준보다 낮아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원회는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반면 광역의원은 20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후원자 정보 공개 기준이 일률적으로 '연 300만 원 초과'라는 점이다. 국회의원 후원회와 달리 지방의원 후원회는 법정 한도까지 후원하더라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이나 언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자료를 요청해도 후원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공소장엔 "300만원 미만 후원"…공개 기준 회피 정황

이 같은 공개 제도의 허점은 김 전 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서도 드러났다.

24일 뉴스1이 확보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국회 제출 공소장에 따르면, 강 의원 측 보좌관은 2023년 3월 김 전 시의원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은 공개되니 300만 원 미만으로 후원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적시됐다.

앞서 강 의원 측은 2022년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23명 명의로 받은 후원금 1억 1000만 원이 선관위와 언론에 '쪼개기 후원'으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그중 82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후원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12월 29일 7명 명의로 각각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 2024년 3~4월에는 10명 명의로 총 2180만 원이 강 의원 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개인별 후원 한도 초과와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혐의로 지난 9월 14일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도 공개 기준을 피하기 위한 차명·분산 후원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김경 후원회도 연말 집중 모금…200만원씩 7명 후원

김 전 시의원 본인의 후원회에서도 법정 한도에 맞춘 후원금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1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통해 확보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후원금 3680만 원 중 약 75%인 2745만 원이 12월 한 달간 모였다.

특히 12월 31일 하루에만 6명이 법정 한도인 200만 원씩 후원했고, 180만 원을 낸 사람도 2명이었다. 12월 한 달 동안 200만 원씩 후원한 사람은 총 7명이다.

이들 후원금은 모두 법정 한도 이내여서 후원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 특정 시기에 비슷한 금액의 후원이 집중되더라도 후원자들 사이의 관계나 실제 자금 출처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회의원 후원회에서조차 공개 기준을 피하려 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만큼, 법정 후원 한도 자체가 공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원 후원회의 감시 공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원 후원회는 2024년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도입돼 같은 해 7월부터 허용됐다. 당시 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지만, 후원자 정보 공개 기준은 이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 개인별 후원 한도를 광역의원 200만 원·기초의원 100만 원으로 정하면서도 공개 기준은 기존의 300만 원 초과 규정을 유지해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가 남게 된 셈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공개 기준과 한도 구조에서 제도적 맹점이 존재한다"며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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