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원, 유찬종 구청장에 공개토론 제안 “창신 재개발 동의서 하자 근거 밝혀라”

임성엽 2026. 10.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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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임기는 4년, 종로의 미래는 훨씬 길어”

“구청장 임기는 4년, 종로의 미래는 훨씬 길어”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재개발 사업장(창신9·10구역)에 대해 종로구청이 동의서 ‘전면 재징구’ 방침을 통보해 과잉행정 논란이 커진 가운데, 관할 지역구의원이 유찬종 구청장을 상대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법정 동의율을 갖춰 접수한 서류를 4개월째 붙들고 있다가 홍보 문구를 구실로 백지화하려는 구정을 비판하며, 법적 근거와 구체적 처리 일정을 주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는 취지다.

23일 종로구의회에 따르면, 이시훈 종로구 의원(사진)은 22일 구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유찬종 종로구청장에게 창신 9·10구역 재개발 현안을 다루는 공식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형식은 상관없다.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구청장과 본 의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며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되는 진짜 사유가 무엇인지, 동의서 효력을 문제 삼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 주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에 무엇이 부족하고 언제까지 판단할 것이냐”며 “주민들은 과거 뉴타운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이라는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지나 법정 요건을 갖춘 피땀 어린 동의서를 구청에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창신 9·10구역 추진 주체 측은 지난 2~3월부터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 법정 기준(75%)을 넘긴 76% 안팎의 동의서를 확보, 지난 6월 종로구청에 접수했다. 하지만 종로구청 산하 ‘신속자문단 TF’는 접수 4개월 만인 최근 면담에서, 동의서 징구 당시 배포된 안내문에 ‘발코니 확장·에어컨 무상 제공 예정’, ‘이사비 전폭 지원’ 등의 문구가 담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청 측은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류 반려 및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7월 유 구청장이 창신동 초도순시 현장에서 “동의하면 에어컨을 준다는 식은 절대 안 된다”고 언급한 취지와 맞닿아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청 요구가 판례와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이 의원은 “다수의 판례에서도 행정청은 제출된 동의서 자체를 기준으로 그 내용과 진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며 “홍보물의 일부 표현만으로 주민들이 적법하게 제출한 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약 구청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려 한다면 어느 동의서에 어떤 구체적 하자가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며 “주민들이 어렵게 밟아 온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종로의 미래는 그보다 훨씬 길다”며 “지금의 결정과 거듭되는 사업 지연이 창신동 주민들의 삶과 종로구의 미래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지 무겁게 숙고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이 평소 강조해 온 ‘정무적 판단’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최근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우선한다는 판단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민의 막대한 재산과 삶이 걸려 있는 행정에는 법과 절차, 객관적 기준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고 해서 판단의 근거와 처리 일정을 밝혀야 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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