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역대 최대 뇌물 ‘LIG D&A’…2년 입찰제한 속 후속사업 영향은

황소영 기자 2026. 10. 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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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계심위)가 지난 20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LIG D&A에 대한 제재 수위를 포함해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LIG D&A 입찰 제한 처분에 따라 올해 연말 계약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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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LIG D&A 2년 입찰 제한 의결
제재 수위·기존 수주 관련 사업 적정성 등 쟁점
“뇌물 기간 참여한 수주 사업 점검 필요성 제기”
LIG D&A,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 검토
LIG D&A 부스. 황소영 기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계심위)가 지난 20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을 의결했다. 임직원이 4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처분이다. 계심위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 뇌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를 해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방산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신규 입찰뿐 아니라 부정 수주한 사업에 대한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뇌물제공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기존 수주 사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취지다.

검찰이 적발한 뇌물수수 방사청 직원의 관여 의혹 사업은 6건의 선행기술 과제로 알려졌다. 총 915억 원 규모다. 해당 6개 과제 가운데 3개는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사업(총사업비 1조9198억 원)의 핵심 또는 관련 선행기술에 해당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LIG D&A에 대한 제재 수위를 포함해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뇌물을 주고 받던 기간 동안 LIG D&A가 참여하거나 수주한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LIG D&A의 경우 방산 사업 특수성과 개인 차원 비위행위라는 점을 내세워 집행정지나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정한 평가와 뇌물로 얼룩진 무기 체계가 전력화될 경우 발생할 성능 부실과 안보 구멍은 사업의 일시적 지연보다 치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수억 원으로 조 단위 사업 수주가 가능하고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면 뇌물은 범죄가 아니라 계산 가능한 영업비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 제한이 방신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실효적 수단이라는 취지다.

LIG D&A 입찰 제한 처분에 따라 올해 연말 계약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LIG D&A는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사업에 체계종합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을 근거로 LIG D&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기업이 정식 계약 전에 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사업도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LIG D&A가 집행정지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재에 불복할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사업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LIG D&A는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불복을 예고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무기체계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연속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법령과 사업자 선정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분쟁과 추가적인 사업 차질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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