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태균 ‘오세훈 건방져, 1위조사 안된다’며 조작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렇게 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23일 오 시장 항소심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오세훈이 1위로 나온 조사가 있었는데 나경원(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이 1등 한 것으로 바꾼 조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明씨 업체 직원 “나경원을 1등으로 바꿔”
明, 김한정에 “吳시장 소개 아니잖아예”
金씨 “강철원이 얘기해서 내가 본거야”
明 “吳시장이 울면서 매달렸다” 주장하더니
녹취록엔 “지가 다 잘 나…다 챙기려 한다”
“자료 준적 없다” “하얀 대봉투 전달” 오락가락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렇게 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23일 오 시장 항소심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 씨가 오 시장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명 씨 측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조사 결과를 손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오세훈 1위 조사를 나경원 1등으로 바꿔”

이어 “그 무렵 강철원(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태균에게 ‘조사 안 해도 우리가 1등이다’라고 말하던 시기여서, 명태균이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라고 말하면서 오세훈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2021년 1월 25일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에 관해 오 시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수정한 정황이 나타난다”고 적시했다. 이 조사는 1심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다며 유죄로 인정한 5건 중 하나다.
● 明, 김한정 씨에 “오 시장 소개 아니잖아예”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 씨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봤다. 이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비용을 요청하러 직접 김 씨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는 명 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의 “김 씨는 그다지 대접을 못 받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씨는 선거 캠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홀대받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 씨는 후원자의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자발적으로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며 돈을 보냈다는 김 씨의 주장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매달렸다”는 취지의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13일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경선 직후 오 시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지가 다 잘난 거고, 지가 다 챙기려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 “4년 지나 기억 더 선명, 못 믿어”

명 씨는 오 시장에게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지난해 4월 조사에서는 “하얀 대봉투에 넣어 전달해 주었고”, “봉투가 흰색 시사경남 봉투인 것도 떠올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혐의를 의식하는 듯 진술을 번복했다”며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일부만 채택됐다. 재판부는 창원지검이 2024년 9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강 씨의 휴대전화와 그 안의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오 시장 사건은 핵심 내용이 달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다. 명 씨가 2024년 12월 임의제출한 이른바 ‘황금폰’과 강 씨가 지난해 7월 임의제출한 PC 등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을 못 믿었다…오세훈 2심 무죄 이유는?
- 李 “소년공때 다친 왼팔, 시도때도 없이 저려…신념 되새기게 해”
- 친청 “신천지 조사 공개하라” 친명 “하겠다”…與최고위 충돌
- 국감장에 등장한 AI 안경 ‘몰카’…누가 찍는지 아무도 몰랐다
- 부산 북항 인근 기름 유출…사고뒤 부캉이 종적 감췄다
- ‘미쉐린 별’ 셰프 손종원, 신세계 ‘별’ 달았다…임원 승진
- 한쪽 다리 잃었지만…35층서 추락, 기적적 생존 20대 여성 근황
- 佛 시위 앞두고 파리 인근서 무차별 총격…1명 사망-4명 부상
- 李지지율, 7주만에 40% 회복…조희대 탄핵, 반대 39%-찬성 34%
- 李,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공백 마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