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원석진 2026. 10. 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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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2심 법원은 아예 1심의 유무죄 판단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 오 시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회장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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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2심 법원은 아예 1심의 유무죄 판단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먼저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늘 오후, 오세훈 시장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무죄.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천1백만 원,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면서부터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명 씨의 진술 일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그마저도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구회근/항소심 재판장 (서울 고법)] "명태균의 수차례 걸친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술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오 시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회장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검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고, 명태균 씨 측은 "일부 안 맞더라도 주요 진술은 일관된다"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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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소현

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0321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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