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협상력 있는 근로자엔 주52시간 예외 가능"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6. 10. 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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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정 수준의 협상력을 가진 고액·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광역특구에 추진되는 근로시간 특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를 전국이나 생산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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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종합국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부상
반도체 특구 고액·전문직 대상 특례에 원칙적 찬성
"근로시간 결정권 가진 영역이라면 도입 가능"
생산직 확대엔 선 그어…"근로시간 단축 노력에 역행"
전국 확대에도 거리…"현장 수요·노동권 조화 필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정 수준의 협상력을 가진 고액·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광역특구에 추진되는 근로시간 특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를 전국이나 생산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구체적인 연봉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한 협상력을 가진 영역에서는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등에 주 52시간제 특례를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특구 내 연구개발직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 적용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특구법에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구개발직이라고 직종이 구분돼 있고, 급여 수준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고액 연봉자로 제한돼 있다"며 "모든 특구 내 노동자에 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의 전국 확대에는 거리를 뒀다.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생산직 등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협상력이 낮은 노동자까지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논의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진 노동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게까지 근로시간을 풀게 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방향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별도의 근로시간 특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SK하이닉스의 경우 선택근로제 등 기존 유연근무 제도로도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의 주 52시간 특례가 필요한 것이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는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라 반도체 특구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해당 기업에서 선택근로제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며 "실제로 선택근로제를 넓힌 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현장에서 이런 수요가 실제로 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권과의 조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도 중기부가 관련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초광역특구의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초광역특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 특례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가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잡으려다 제대로 도약하려는 2세 경영인의 중소기업까지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며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업종 전환 심사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재경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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