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른손이앤에이도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동전주 법적 대응 확산

김다솔 기자 2026. 10.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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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텍·형지글로벌 이어 법적 대응 추진
거래소, 상폐 결정 유지하되 정리매매 보류
사진=뉴스1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요건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른손이앤에이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에 이어 상폐 대상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른손이앤에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도 공시할 계획이다.

앞서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바른손이앤에이가 예정대로 신청하면 이번 동전주 상폐 대상 5개사 가운데 가처분을 제기한 기업은 3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상폐 대상은 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형지글로벌,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다. 이들 기업은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 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7월 시행된 동전주 상폐 기준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상폐를 피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날 주가 미달에 따른 상폐 결정은 내리되,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다솔, 조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