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는 누구... 윤석열도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조소진 2026. 10.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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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라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구회근(58·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구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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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관련 사건 잇따라 무죄 판결
최근 김승원 관련 "청탁 명백" 판결도
엄격한 증명 강조..."피고인 이익으로"
23일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가 가운데 앉아 있다. 서울고법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라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구회근(58·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두 사건 모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판결로, 구 부장판사는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정황'이나 '단편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범죄가 의심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연달아 "합리적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지적

오세훈(왼쪽 사진) 서울시장과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씨가 8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남광주 광양 출신인 구 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장기연수를 받았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했다.

구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구 부장판사는 선고 말미에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합의나 공모 여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 판결도 1심 뒤집어

구 부장판사는 다른 주요 사건에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2020년 1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바이오 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2021년 10월 브로커 양수진씨를 통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투자금 명목의 6억 원을 지급한 사건이다. 1심은 이 돈을 청탁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구 부장판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직무행위를 청탁했더라도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6억 원 전부를 청탁 대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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