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않는다…경찰과 수사권 이견(종합)

강서연 기자 신윤하 기자 2026. 10.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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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통보했는데, 수사권을 둘러싼 기관 간 의견이 갈린 셈이다.

서울중수청은 23일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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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경찰서 수사 상당 진행돼"
경찰 "기존대로 책임감 갖고 철저히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서울=뉴스1) 강서연 신윤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통보했는데, 수사권을 둘러싼 기관 간 의견이 갈린 셈이다.

서울중수청은 23일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인지 통보받아 사건 내용 및 수사진행 경과를 확인했고, 그 결과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해,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이며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고 수사 불개시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최근 연이은 해킹 세력의 접근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고 5일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9일엔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총 4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해당 해킹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21일 중수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단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가수사본부에 회신했다.

당시 국수본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그간의 수사사항 및 법률검토, 금융위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을 기존 정보통신망법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른 '중대범죄'로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고 사이버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식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전화 등으로 먼저 알린 경우에는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 서면 통보도 해야 한다.

중수청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다음해 2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전까지는 수사권 관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견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경찰은 중수청에 대한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 왔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기존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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