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서울, GD 초상권 무단 사용 논란…AI로 만든 ‘가짜’ 모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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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그라운드 크루 시스템서울이 가수 지드래곤(GD)을 연상시키는 AI 생성 이미지를 굿즈 홍보에 활용해 초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2일 시스템서울은 공식 SNS에 티셔츠 굿즈 홍보 이미지를 공개했다. 실제 지드래곤이 모델로 참여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해당 인물은 실제 지드래곤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이미지가 단순한 팬아트가 아닌 실제 판매되는 굿즈의 홍보에 활용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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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민주 기자] 언더그라운드 크루 시스템서울이 가수 지드래곤(GD)을 연상시키는 AI 생성 이미지를 굿즈 홍보에 활용해 초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2일 시스템서울은 공식 SNS에 티셔츠 굿즈 홍보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 속 인물은 지드래곤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스타일링으로 시선을 끌었다. 실제 지드래곤이 모델로 참여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해당 인물은 실제 지드래곤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이미지가 단순한 팬아트가 아닌 실제 판매되는 굿즈의 홍보에 활용됐다는 점이다. 유명인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상업적 마케팅에 활용한 만큼,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에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와 구체적인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명인의 외모와 특징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창작의 자유와 유명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newslmj@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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