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퇴출' 5곳 상폐 수순…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 보류(종합)

서한샘 기자 2026. 10. 23.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도입된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퇴출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5곳에 처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곳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한국거래소는 5곳 모두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후속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른손이앤에이 등 5곳 상폐 사유 발생…제도 도입 후 처음
2곳 가처분 신청…거래소 "법원 결정까지 정리매매 보류"
챗gpt를 활용한 AI이미지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7월 도입된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퇴출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5곳에 처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곳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한국거래소는 5곳 모두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22일) △뉴인텍 △티케이지애강 △아이스크림에듀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1일 동전주 퇴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첫 사례다. 이들 5개 사의 주식 매매는 이날부터 정지됐다.

그러나 이날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후속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며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 보류 대상은 가처분을 신청한 뉴인텍과 형지글로벌뿐 아니라 티케이지애강,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까지 5개 사 전체다.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들 5개 사는 지난 8월 13일 주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관련 사유가 추가됐으나 전날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관리종목 지정 후 46거래일이 지나면서 남은 기간에 45거래일 연속 주가 회복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전날 종가는 티케이지애강 773원, 뉴인텍 544원, 아이스크림에듀 527원, 바른손이앤에이 418원, 형지글로벌 301원이었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도 법원 결정으로 중단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 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본안 판결 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동전주 퇴출 규정은 시가총액 미달 규정과 별개로 적용돼 왔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실제 퇴출 절차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향후 쟁점은 법원이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미달 사례와 유사한 판단을 내릴지 여부다.

동전주 규정 역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45거래일 연속 주가 회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가총액 미달 규정과 유사한 쟁점이 있다. 다만 처음 도입된 제도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 문제가 없고 액면병합 등 기업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