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건강권이 핵심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업계 요청에 대해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고용노동부가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주 52시간 특례)가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의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하루를 늦추게 되면 10년의 격차가 이뤄지는 국가 간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계가 숙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다. 근로시간 특례가 연내 실현되도록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 지급에 노사 양측이 동의하는지 물었다. 박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보다는 근로시간 운용과 관련한 제도적 제약이 핵심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전 인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허가를)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며 "고용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은 보수 문제도 아니고 건강권 문제 같다"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