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기준 이어 '동전주' 상폐도 법적 다툼…거래소, 정리매매 보류
주가 미달 상장폐지 결정은 계속

한국거래소가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의 정리매매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된 데 이어 이른바 '동전주' 퇴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는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두 회사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고, 제기된 소송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리매매 보류 방침은 두 회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주가 미달 상장폐지 법인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진행하되,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형지글로벌,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에서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 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 수순에 놓였다.
지난 7월 도입된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며 마련한 상장폐지 개혁의 일환이다.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시가총액 기준에서 먼저 불거졌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두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됐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지정 이후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난 2일 이전에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이던 기업들의 거래정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조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