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조' 윤석열 무죄 재판부, 오세훈도 2심 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혐의 입증 안 돼"
오세훈 정치생명 연장…보수 대권구도 변수
특검 "핵심 증거 판단 누락"…대법원 상고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주체, 범행 시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은 모두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특정 참고인이나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진술 중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약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를 열거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한 자신이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점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점 ▲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피고인 오세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 무렵 공개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한 점 ▲명태균은 2021년 2월경 이후로 피고인 오세훈의 선거 캠프 측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오세훈이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태균의 수차에 걸친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되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23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865-A1PVkLX/20261023162536830gkqu.jpg)
또 "명태균이 피고인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태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론조사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후원자 김 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김 씨가 명 씨에게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명태균 측에) 지급한 5차례의 돈이 특별검사 측의 주장과 같은 10회의 각각 여론조사에 대응돼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에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명 씨가 전달한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권 출마 길도 막힐 수 있었지만, 무죄로 뒤집히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수 진영 내 입지를 더욱 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비당권파 차기 대선 주자로 오 시장이라는 선택지가 재부상하면서, 국민의힘 복당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경우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참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대로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 측은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취재진에게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명 씨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명 씨 진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 캠프 팀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우리 캠프에서 의뢰한 건데 결과가 좋지 않아 난리가 났다'고 대화한 내역, '김한정 씨가 오세훈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 명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말하는 강혜경 씨의 대화 내역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이런 결정적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핵심적 증거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명 씨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김 씨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건데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어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항소심에서 마치 새로 발견한 듯이 주장을 하면서 냈다"며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다"며 대화 내역 중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취사 선택해서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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