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테마주↑…진양화학·산업 상한가

허정윤 기자 2026. 10.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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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의 사법적 부담이 줄었다는 인식이 관련 종목의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은 뒤집혔지만,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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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홀딩스도 23%대 상승…판결 소식에 오후 매수세 집중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 유죄 뒤집혀
상고 가능성은 남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21분 기준 진양화학은 전 거래일보다 542원(29.81%) 오른 236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진양산업도 1260원(29.79%) 상승한 5490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진양홀딩스는 710원(23.51%) 오른 373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3805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세 종목은 항소심 선고 소식이 전해진 오후 들어 주가가 가파르게 뛰었다. 진양화학은 장중 1653원까지 밀렸다가 상한가로 돌아섰다. 진양산업은 4210원, 진양홀딩스는 2970원을 각각 저점으로 기록한 뒤 상승폭을 확대했다.

진양그룹주는 양준영 진양홀딩스 대표가 오 시장과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의 사법적 부담이 줄었다는 인식이 관련 종목의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이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알고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은 뒤집혔지만,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들 종목은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신규 사업 발표보다 정치적 이슈에 반응해 급등했다. 동문 관계에 따른 테마 분류가 실제 사업 연관성이나 수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