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날 판결로 민선 9기 서울시정이 탄력을 받고, 보수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2심 선거공판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명씨의 증언을 살펴보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명씨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불리한 정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재해석하는 점(등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씨가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는 등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한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하고 김 씨가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하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오 시장은 선고 뒤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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